1. 문제 제기

2026년 3월 6일부터 자기주식에 관한 상법 규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의무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소각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상장회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의무화와 비상장회사 적용 여부를 정리한 모바일 인포그래픽
2026년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소각의무 핵심 정리

2. 핵심 개념

먼저 무엇이 바뀌었을까?

종전에는 회사가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주식 자체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회사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다시 의결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우호적인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회사의 분할·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026년 개정 상법은 이러한 자기주식의 활용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정이 신설된 상법 제341조의4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종전: 자기주식 취득 → 계속 보유 → 필요할 때 처분

개정 후: 자기주식 취득 →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

비상장회사도 소각해야 한다

이 규정은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의 주어는 ‘상장회사’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법무부의 개정 상법 설명자료에서도 소각의무는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자기주식 소각의무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정 요건과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기주식은?

개정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일반적인 일정

2026. 3. 6. 시행 → 6개월 경과 → 2026. 9. 6. 기산 → 1년 →

2027. 9. 6. 소각기한

다만 법정 예외사유에 따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 보유·처분이 가능합니다. 신탁을 통해 간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직접취득분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3. 숫자 사례와 조건 비교

원문 수치·조건의 정리 또는 계산 구조를 설명한 예시입니다. 가정은 실제 거래의 세액·평가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항목수치·조건설명
신규 취득 자기주식의 원칙적 기한1년원문 설명; 적용대상·기산일·예외와 경과규정 확인 필요

4. 판단

그런데 과태료 규정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자기주식 소각의무를 정한 상법 제341조의4는 회사 일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기주식 관련 과태료를 규정한 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에서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소각의무 및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위반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관련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법상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법무부장관이 담당합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규제 구조가 다르다

상장회사

자기주식 소각의무 → 위반 시 제635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규정 존재

비상장회사

자기주식 소각의무 → 존재함

다만 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의 과태료 규정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따라서 비상장회사도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한다는 상법상 의무는 존재하지만, 상장회사의 소각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제635조 제3항의 과태료 규정을 비상장회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비상장회사에서는 자기주식 소각의무를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제재수단이 상장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장회사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까?

‘직접적인 과태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상장회사 역시 제341조의4에 따른 의무의 적용대상입니다. 또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권리 행사와 처분,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과정에서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소각기한을 넘긴 비상장회사의 구체적인 법적 효과와 이사의 책임 등은 개별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상법의 진짜 변화는 ‘소각’만이 아니다

이번 개정은 흔히 ‘자사주 1년 내 의무소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수단처럼 활용하던 관행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저널』에 실린 최문희 교수의 글은 자기주식의 불공정한 처분이나 조직재편 과정에서의 활용을 규제하는 방향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도, 모든 자기주식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까지 필요한지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단계에서 이미 회사의 현금이 주주에게 지급되고,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주주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주식 문제의 핵심을 ‘보유 자체’에서 찾을 것인지, ‘불공정한 처분과 지배력 확대에의 활용’에서 찾을 것인지는 생각해 볼 만한 논점입니다.

5. 근거

관련 기준·법령: 상법 제341조의4; 상법 제341조의4 제1항; 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 상법 제635조 제3항; 상법」 제341조의4.

6. 실무 체크포인트

실무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자기주식 취득일과 취득 사유
  • 직접취득인지 신탁을 통한 간접취득인지
  • 개정법상 소각기한
  • 현재 자기주식 보유 목적
  • 예외적 보유·처분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과 주주총회 승인 여부

특히 시행 전에 직접 취득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라면 2027년 9월 6일이라는 시점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26년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소각의무는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지만, 소각의무 위반 등에 대한 상법 제635조 제3항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 직접적인 과태료 제재가 약하다고 해서 소각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라면 취득시기·취득방법·보유목적·소각기한·보유처분계획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참고자료 및 출처

주요 참고자료
· 최문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기주식에 관한 2026년 개정 상법의 분석과 평가」, 『공인회계사 저널』 2026년 8월호, 한국공인회계사회
· 위 논단은 「증권법연구」 제27권 제1호(2026.4)에 게재된 최문희 교수 연구의 요약본

법령 및 공식자료
· 「상법」 제341조의4, 제342조, 제635조, 제63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2026년 개정 상법 자기주식 관련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 자료

작성자의 해석
·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의무와 제635조 제3항 과태료 규정의 적용범위를 비교한 부분은 위 법령과 공식자료를 기초로 한 작성자의 해석입니다.
· 개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경위, 정관, 보유 목적 및 처분계획 등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