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면 흔히 ‘증여이익’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질문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수관계인인가’보다 먼저, 기존 주주에게 그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법률상 존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이고, 신주를 인수하는 제3자는 기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가 제3자배정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생절차에서도 같은 결론일까요?
2. 핵심 개념
상증세법 제39조가 바라보는 ‘증자이익’
대법원은 제3자 저가배정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의 입법취지를,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 그 권리의 포기·배제 → 제3자의 이익 취득 → 증자이익 과세 검토
따라서 단순히 “제3자가 싸게 신주를 샀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이 기존 주주의 어떤 권리에서 이전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숫자 사례와 조건 비교
원문 수치·조건의 정리 또는 계산 구조를 설명한 예시입니다. 가정은 실제 거래의 세액·평가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 항목 | 수치·조건 | 설명 |
|---|---|---|
| 일반 비교용 발행주식 수 | 1만 주 | 계산 구조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 |
| 주당 시가와 발행가 차이 | 1,000원 | 가정이며 법정 평가 결과가 아님 |
| 단순 가격 차액 | 1,000만원 | 1만 주 × 1,000원; 증여의제이익·증여세 확정액이 아님 |
4. 판단
회생절차에서는 왜 달라질까?
대법원 2025두32962 판결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관하여 애초에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법률상 미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라면 상증세법 제39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규정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자체가 없음 → 이전될 신주인수권 이익이 없음 → 제39조 적용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신주인수인이 특수관계인이라면?
한국공인회계사회 Tax Letter 제246호의 회원전문세무상담 사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신주를 배정받는 사람이 기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질문합니다.
| 견해 | 논리 |
|---|---|
| 갑설 |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애초에 없다면 이전되는 증자이익도 없으므로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제39조 적용대상이 아님. |
| 을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배정은 지배주주 일가에 부를 이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제39조를 적용해야 함. |
회계사회 상담에서는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수관계 여부 그 자체로 제39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판결의 의미를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회생기업의 저가 제3자배정은 증여세가 없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회생 또는 구조조정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법률상 미치지 않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인지입니다.
워크아웃 과정의 증자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성, 기존 주주의 의결권·경영권 제한, 신주인수권 배제 조치, 법정 발행절차 준수, 발행가액의 객관적·합리적 결정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 근거
관련 기준·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6. 실무 체크포인트
실무 검토 순서
- 증자의 법적 근거 — 법원 인가 회생계획에 따른 것인지 확인
-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 법률상 권리가 존재하는지 또는 배제되어 있는지 확인
- 발행가액과 절차 — 객관적 산정 및 법정 절차 준수 여부 확인
- 특수관계 — 특수관계 자체보다 앞선 과세요건을 먼저 검토
- 조세회피 목적 등 개별 사실관계 — 형식만 회생절차를 이용한 거래인지 별도 검토
7. 정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회생절차상 제3자배정에서는 “누가 싸게 받았는가”보다 먼저 “기존 주주에게 애초에 그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참고자료 및 출처
원문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Tax Letter 제246호, 회원전문세무상담 「회생절차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의 상증세법 제39조 적용 여부」(상증세 No.905)
판례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관련 자료
상담사례가 인용한 국세청 제도46014-10604(2001.4.17.), 재산세과-890(2010.11.20.)
작성자 해석
실무 검토 순서와 요약 문구는 판결 및 상담사례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거래에는 현행 법령, 회생계획 및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