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어떤 회사가 관계기업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으로 계산한 이익은 8,000만원인데, 연말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상승분은 3억원이라면 어떨까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쪽이 회계상 이익도 더 큽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원하기만 하면 지분법 대신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공정가치선택권(Fair Value Option)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 ‘적격 투자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 핵심 개념
원칙은 지분법, 공정가치선택권은 예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은 벤처캐피털기업,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유사기업이 보유하거나 그러한 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투자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TPL)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선택은 관계기업·공동기업별로 최초 인식 시점에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투자지분이라도 누가 보유하는지, 그 보유기업의 사업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회계처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단 19는 하나의 관계기업 투자 중 적격 투자기구를 통해 간접 보유하는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FVTPL을 적용하고, 나머지 지분에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제18~19문단의 개정 전후 비교
2026년 개정 공개초안의 방향은 ‘공정가치선택권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문단의 유사기업(similar entities)을 해석하는 데 IFRS 18의 ‘주된 사업활동’ 개념을 연결한 것입니다.
| 조문 | 개정 전 주요 내용 | 개정 공개초안의 변화 |
|---|---|---|
| 제18문단 | 벤처캐피털기업·뮤추얼펀드·단위신탁 및 유사기업을 적격 투자자로 제시하며, 유사기업 예시로 보험연계 투자펀드를 언급 | ‘특정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 기업’도 유사기업에 포함된다고 명확화(IFRS 18 문단 49(a)와 연결). 보험연계 투자펀드에 관한 구체 설명은 정리 |
| 제19문단 | 적격 투자기구를 통한 관계기업의 간접 보유분에 FVTPL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지분법 적용 | 보험연계 투자펀드라는 예시 표현을 삭제. 간접 보유분만 별도 측정할 수 있는 원칙은 유지 |
따라서 판단의 중심은 특정 관계기업 투자를 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그 투자를 보유하는 기업 자체의 주된 사업활동이 특정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인지 여부입니다.
기준 제·개정 진행상태 — IASB는 2026년 6월 국제회계기준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한국회계기준원이 2026년 9월 8일 공개한 국내 제1028호 개정안은 이 글 작성일(2026.10.27) 현재 공개초안입니다. 국내 최종 공표 여부와 확정 문구는 적용 전에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IFRS 18과 연결되는 이유
이번 개정 논의가 중요해진 배경에는 IFRS 18(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이 있습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등의 범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 손익은 투자범주에 포함됩니다. 반면 적격 기업이 FVTPL을 선택한 투자손익은 그 투자가 보고기업의 주된 투자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면 영업범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즉 ‘지분법과 공정가치 중 어떤 측정방법인가’의 문제는 자산 장부금액뿐 아니라 영업손익 표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방법의 적격성 판단과 손익범주 판단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3. 숫자 사례와 조건 비교
다음 표는 원문의 수치·조건을 정리하거나 계산 구조를 설명한 예시입니다. 실제 고객의 정보가 아닙니다.
| 항목 | 수치·조건 | 설명 |
|---|---|---|
| 관계기업 지분 취득가 | 10억원 | 지분율 30% 가정 |
| 지분법 투자이익 | 8,000만원 | 원문 가정 |
| 기말 투자지분 공정가치 | 13억원 | 원문 가정 |
| 공정가치 상승분 | 3억원 | 13억원 − 10억원; 선택 요건 충족 시 검토 |
숫자로 보면 차이가 더 선명합니다
아래는 두 방법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 아니며, FVTPL은 먼저 제1028호 제18문단의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정 | 내용 |
|---|---|
| 취득 | 관계기업 지분 30%를 10억원에 취득 |
| 당기 실적 | 지분법으로 인식할 투자이익 8,000만원 |
| 기말 가치 | 투자지분 전체의 공정가치 13억원 |
| 기타 가정 | 배당·손상·기타포괄손익·세효과 없음 |
| 구분 | 지분법 | FVTPL |
|---|---|---|
| 기말 장부금액 | 10억 + 0.8억 = 10.8억원 | 13.0억원 |
| 당기손익 | 지분법이익 0.8억원 | 공정가치평가이익 3.0억원 |
| 차이 | 당기손익과 장부금액 모두 2.2억원 차이 | |
실제 기업에서는 투자지분 취득 시기, 배당, 손상, 평가기법, 연결·별도재무제표 관계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선택권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단순화한 계산입니다.
4. 판단
이익이 유리한 방법을 고르기 전에 투자자 적격성·선택시점·공정가치 측정 근거부터 검토합니다.
5. 근거와 확인 범위
관련 기준·법령: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8·19문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6. 실무 체크포인트
년 최초 적용 전에 검토할 사항
IASB 확정 개정은 IFRS 18을 처음 적용할 때 함께 적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FRS 18의 최초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기존 지분법 투자에 대해 FVTPL을 새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두고, 그 변경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라면 단순히 2027년 손익계산서 표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2026년 비교정보 재작성에 필요한 공정가치 정보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자 적격성 — 투자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실제 주된 사업활동과 관련 증빙은 무엇인가?
- 보유구조 — 직접 보유인지, 적격 투자기구를 통한 일부 간접 보유인지?
- 선택 시점 — 최초 인식 시 선택 내역과 IFRS 18 최초 적용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는?
- 평가 신뢰성 — 비상장 관계기업의 공정가치 산정을 위한 사업계획, 할인율, 가치평가기법은 준비되었는가?
- 표시·공시 — 영업·투자범주 구분과 비교정보 변경·관련 공시는 일관적인가?
7. 정리
정리
이번 제1028호 개정의 핵심은 측정방법의 자유화가 아니라 적격 투자자 범위의 명확화입니다.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 원칙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주된 사업활동이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정가치선택권 요건과 IFRS 18의 손익 표시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검토의 출발점은 ‘공정가치가 유리한가’가 아니라, ‘이 투자자는 제1028호 제18·19문단의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8. 참고자료 및 출처
- 주요 원문 —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저널」 2026년 10월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개정 공개초안 — 공정가치선택권」. 본 글의 검토 주제와 전개 착안에 활용.
- 국내 공식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2026.9.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개정 공개초안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선택권 개정’ 검토의견조회」. 원문 공지.
- 국제 기준 및 개정 경과 — IFRS Foundation, 2026.2. 「Amendments to the Fair Value Option for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Proposed amendments to IAS 28」, 문단 18·19·45M 및 결론도출근거. 국제 공개초안 PDF.
- 국제 최종 공표 — IFRS Foundation, 2026.6. 「IASB issues amendments clarifying the fair value option in IAS 28」. 공식 발표.
- 적용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8·19문단, IFRS 18(국내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문단 49(a)·C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작성자 분석 — 개정 전후 요약표, 3단계 검토 도식, 10억원 가상 사례 및 실무 점검 목록은 Collabo Finance and Tax Consulting이 원문과 구분하여 재구성한 것임. 국내 최종 개정 문구와 적용일은 공표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