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실제 입·퇴사자가 없는데도 상시근로자 수가 0.25명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인원 환산배수가 과세연도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 인사·재무 담당자의 실제 업무 장면을 활용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단시간근로자 사례 이미지
단시간근로자의 0.5명·0.75명 환산은 과세연도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단시간근로자의 0.5명·0.75명 적용은 최초 적용연도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의 요건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2. 핵심 개념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0.5명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명을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일정한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0.75명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임금·근로조건·복리후생 등에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30%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20% 이상)
단시간근로자의 0.75명 적용요건을 근로계약서와 임금자료로 검토하는 장면
0.75명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시간당 임금 등 해당 과세연도의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숫자 사례와 조건 비교

같은 근로자가 0.5명에서 0.75명으로 바뀔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단시간근로자 A가 2023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2023년2024년
실제 근로자A 계속 근무A 계속 근무
0.75명 지원요건미충족충족
상시근로자 환산0.5명0.75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상담사례에서는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각 “해당 과세연도”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신규채용 0명 →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 +0.25명

즉 A라는 사람이 새로 채용된 것은 아니지만, 환산배수가 0.5에서 0.75로 바뀌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에서는 0.25명의 증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에서는 반대 현상도 발생합니다

반대로 2024년에 A를 0.75명으로 계산하여 최초 공제를 받은 뒤, 다음 과세연도에 다른 상시근로자가 1명 퇴직하여 회사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연도의 0.75명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A는 다시 0.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 1명 + A의 환산배수 감소 0.25명 = 세법상 1.25명 감소

따라서 실제 퇴직자는 1명인데도 사후관리 계산에서는 1.2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납부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사후관리 과정에서 연도별 인력 현황과 감소 인원을 점검하는 회의 장면
사후관리에서는 실제 퇴직 인원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의 환산배수 변동까지 함께 대사해야 합니다.

4. 판단

다만, 상담사례의 성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원전문세무상담 사례입니다. 회신에서도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됩니다”라는 형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유권해석이나 판례와 동일한 법적 성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현행 법령과 관련 유권해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근거

관련 기준·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6. 실무 체크포인트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검토할 때 단순히 “전년 대비 몇 명을 채용했는가”만 비교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 각 연도별로 0.5명인지 0.75명인지 다시 판정한 후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단시간근로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 과세연도별 0.75명 지원요건 재판정
  • 전기와 당기의 환산배수 변동 여부 확인
  • 최초공제뿐 아니라 사후관리 연도의 배수 변동까지 확인
단시간근로자의 인력계획과 과세연도별 환산배수를 검토하는 실무자 장면
연도별 인력계획과 신고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0.5명·0.75명 환산 변경에 따른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7. 정리

단시간근로자의 0.5명·0.75명 환산은 과세연도별로 다시 검토합니다. 최초 공제와 사후관리에서 인원 변동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8. 참고자료 및 출처

원문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Tax Letter 제246호, 「통합고용세액공제 단시간근로자를 0.75명 요건 충족 여부」(소득세 No.132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의 관련 상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계산 규정

작성자 해석
사례의 계산구조와 실무상 체크포인트 부분은 원문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의 이해를 위해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