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업 규모와 고용 수준에 따라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인데, 법인세 처리까지 2025년을 경계로 달라졌습니다.
특히 2026년 대법원 판결만 보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이제 모두 손금산입된다”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2024년까지의 의무 불이행분과 2025년 이후의 의무 불이행분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2. 핵심 개념
먼저, 장애인 고용의무와 부담금 납부의무는 다릅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법정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안내하는 2025년과 2026년 민간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월별 계산의 기본 구조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상시근로자 수 × 3.1% (소수점 이하 버림)
월별 미달고용인원 =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연간 부담금 = ‘월 미달고용인원 ×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에서 장려금·연계고용 감면액 등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부담금은 미달 1명당 월 129만5천원부터 시작합니다
부담금은 “한 명 부족하면 항상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회사가 의무고용인원의 어느 정도까지 장애인을 고용했는지에 따라 미달인원에 적용되는 부담기초액이 올라갑니다.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2026년 월 부담기초액 | 12개월 단순 환산 |
|---|---|---|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 | 1,295,000원 | 15,540,000원 |
| 1/2 이상 ~ 3/4 미만 | 1,372,700원 | 16,472,400원 |
| 1/4 이상 ~ 1/2 미만 | 1,554,000원 | 18,648,000원 |
| 1/4 미만 | 1,813,000원 | 21,756,000원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 2,156,880원 | 25,882,560원 |
위 연간 금액은 동일한 고용상태가 12개월 계속된다는 단순 환산입니다. 실제 부담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장려금 및 연계고용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숫자 사례와 조건 비교
상시근로자 300명 회사라면 얼마나 될까요?
민간기업의 2026년 의무고용률 3.1%를 적용해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가 매월 300명이라고 가정하면,
300명 × 3.1% = 9.3명 → 소수점 이하를 버려 월 의무고용인원은 9명
회사가 장애인 8명을 계속 고용해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을 충족하면서 매월 1명만 부족하다면, 단순 계산상 연간 부담액은 1명 × 1,295,000원 × 12개월 = 15,540,000원입니다.
반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9명 × 2,156,880원 × 12개월 = 232,943,040원입니다. 같은 300명 회사라도 장애인 고용 수준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판단
그런데 법인세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처리가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공인회계사회 Tax Letter 제246호에서 다룬 핵심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을 “의무 불이행 또는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한 2024두30809 판결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이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법이 적용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문언이 달라졌습니다. 손금불산입 대상이 “의무 불이행 또는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확대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법인세제과-415(2026.5.29.)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공과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개정 후에는 해당하며, 2025.1.1. 이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024년분을 2025년 1월에 냈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고용의무 이행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다음 연도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로 발생한 부담금을 2025년 1월에 신고·납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2025년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Tax Letter 제246호는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2024년도 의무 불이행분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실제로 낸 날짜보다 어느 연도의 장애인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부담금인지입니다.
5. 근거
관련 기준·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6. 실무 체크포인트
회사가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 상시근로자 규모: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 대상 여부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월별 의무고용인원과 미달인원 계산
- 고용 이행 수준: 3/4, 1/2, 1/4 기준에 따른 부담기초액
- 귀속연도: 2024년까지의 의무 불이행분인지 2025년 이후분인지 구분
- 법인세 세무조정: 2025년 이후 의무 불이행분의 손금불산입 반영
- 과거 신고: 구법 적용기간에 손금불산입한 부담금은 대법원 판결과 경정청구 가능기간 등을 별도 검토
7. 정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업에 따라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될 수 있고, 2024년까지의 의무 불이행분은 대법원 판결상 손금산입 가능하지만, 2025.1.1. 이후 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금은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현재의 정리입니다.
8. 참고자료 및 출처
1.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
- 한국공인회계사회, 「Tax Letter 제246호」, 2026.7.20.
- 「주목해야 할 예규판례 01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별도 확인한 공식 근거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5.2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담금 산정방법
3. 이미지
- 본문의 시각자료는 블로그 내용과 직접 대응하도록 제작한
실사형(photo-realistic) 생성 이미지
를 바탕으로, 글로벌 컨설팅·회계법인 리포트 톤에 맞춰 최소한의 제목·숫자 오버레이만 적용했습니다.
3. 작성자의 해석·정리
- 법령·판결·유권해석의 적용시점을 2024년분과 2025년 이후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 300명 회사 사례는 2026년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사용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부담금은 월별 인원, 장려금, 연계고용 감면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