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보유한 법인은 양도시점에 따라 법인세 추가과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장됐습니다.

2. 핵심 개념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8호)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한 매입임대아파트의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특례에 양도기한을 설정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관련 지원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핵심은 주택의 소재지·유형·임대등록 상태·양도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양도기한
일정한 매입임대주택은 등록말소 후에도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해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특례를 적용하도록 기한을 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의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내 비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 임대주택 등은 이번 기한 제한의 대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CR리츠 지원 연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하는 일정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관련 취득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모든 법인이나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한 일괄 면제는 아닙니다. CR리츠 해당 여부, 주택의 위치, 준공 및 미분양 요건, 실제 취득일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3. 숫자 사례와 조건 비교
다음 표는 원문의 수치·조건을 정리하거나 계산 구조를 설명한 예시입니다. 실제 고객의 정보가 아닙니다.
| 항목 | 수치·조건 | 설명 |
|---|---|---|
| 원칙적 양도기한 | 2027년 12월 31일 | 원문 소개; 대상·예외 확인 |
| CR리츠 종전 취득기한 | 2026년 12월 31일 | 대상주택 요건 충족 전제 |
| 연장 후 취득기한 | 2027년 12월 31일 | 원문상 1년 연장 |
4. 판단
주택의 소재지·임대 유형·등록 상태와 양도시점을 확인하고 예외기한을 따로 검토합니다.
예외적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 현재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특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 내에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요건이 중복되면 관련 규정에 따른 늦은 기한을 검토합니다.

5. 근거와 확인 범위
본문의 근거는 참고자료에 기재한 원자료와 해석 사례입니다. 개별 특례의 조·항·호와 적용시점은 확인 필요 항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6. 실무 체크포인트
세무자문 시 확인할 사항
주택 양도를 계획한 법인은 다음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 소재지 및 해당 기간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 매입임대·건설임대 구분과 임대주택등록·말소 관련 서류
-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예정 양도일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또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전고시 일정
- CR리츠의 경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유의사항: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일반 법인세까지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적용 시에는 개정 시행령의 본문 및 부칙,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정리
마무리
이번 개정은 임대아파트를 보유한 법인의 양도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2027년 말까지 팔면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해당 주택이 제한대상인지와 연장기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참고자료 및 출처
① 삼일PwC, Korean Tax Update, 2026년 10월호, 6~7페이지 및 13페이지.
②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8호(2026.9.30.).
③ 본문의 검토사항 및 해설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자가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