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고객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신 타도록 제공하는 대차서비스 차량.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지만, 자동차 판매 딜러에게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승용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 관련성이 있다는 것과 공제 가능한 영업용 자동차라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수입자동차 딜러사가 고객 대차서비스를 위해 구입한 승용차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전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고객 수리기간에 대차서비스 제공
수입자동차의 판매를 중개·대리하는 딜러사가 자동차 판매 증대를 위한 영업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합니다. 구입한 차량은 판매용 재고자산이 아니라, 고객이 맡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차서비스용 자동차입니다.
쟁점은 대차서비스 차량의 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2. 핵심 개념
원칙: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일정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예외적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순서는 단순히 '회사 업무에 썼는가'가 아니라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어떤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가입니다.


같은 대차서비스라도 정비업체는 왜 다를까?
삼일PwC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리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차용 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종전 유권해석(법규부가2014-480, 2014.10.22.)과 비교합니다.
| 구분 | 자동차 판매 딜러 | 자동차 정비업체 |
|---|---|---|
| 업종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사용 형태 | 수리 고객에게 대차서비스 | 수리 고객에게 대차서비스 |
| 매입세액 | 공제 가능 | 원칙적으로 불공제 |
| 핵심 이유 | 자동차 판매업에 직접 사용 | 해당 예외 업종의 직접 영업용으로 보기 어려움 |


이 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차량의 사용 모습이 같더라도, 세법상 사업의 업종과 직접 영업용 사용 요건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숫자 사례와 조건 비교
아래 차량가액과 세액은 설명을 위해 가정한 숫자입니다. 공제 결론을 가정한 사례가 아닙니다.
다음 표는 원문의 수치·조건을 정리하거나 계산 구조를 설명한 예시입니다. 실제 고객의 정보가 아닙니다.
| 항목 | 수치·조건 | 설명 |
|---|---|---|
| 차량 구입 공급가액 | 5,000만원 | 계산 방식 설명을 위한 새 가정 |
| 부가가치세 | 500만원 | 5,000만원 × 10%; 과세거래 가정 |
| 검토할 매입세액 | 500만원 | 공제요건 충족 여부 별도 판단; 자동 공제 아님 |
4. 판단
차량의 외형과 사용 모습뿐 아니라 실제 업종과 판매 촉진을 위한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회신: 자동차 판매 딜러는 공제 가능
사전-2026-법규부가-0254(2026.6.18.): 자동차 판매를 중개·대리하는 딜러사가 판매 증대를 위한 영업목적으로 대차서비스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 판매를 중개·대리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신품 판매업(45110)에 해당하고, 대차서비스 역시 자동차 판매 증대를 위한 영업활동으로 인정된 점이 중요합니다.
즉, '대차서비스'라는 서비스 이름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판매업이라는 업종과 그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적이 결합되어 공제가 인정된 것입니다.
5. 근거와 확인 범위
본문의 근거는 참고자료에 기재한 원자료와 해석 사례입니다. 개별 특례의 조·항·호와 적용시점은 확인 필요 항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6. 실무 체크포인트
실무에서 확인할 증빙
공제 가능 여부를 실제 신고에 반영하려면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해당 기업의 운영 실태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의 실질: 자동차 판매·중개·대리업의 실제 영위 여부
- 대차서비스의 목적: 자동차 판매 촉진 및 고객관리 활동과의 연결성
- 차량별 운영 기록: 차량 취득자료, 대차 제공내역, 운행기록, 내부 운영규정
- 사적 사용 통제: 임직원의 개인적 사용 여부
- 사후관리: 차량의 용도 변경이나 처분 시 추가 세무처리

위 실무 체크리스트는 사전답변에서 별도로 요구한 법정 요건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회신의 전제인 '자동차 판매업의 직접 영업용 사용'을 검증하기 위한 작성자의 실무적 제안입니다.
7. 정리
결론: 승용차의 용도만 보지 말고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수입 자동차 딜러의 대차서비스 차량은 고객에게 무료 또는 부수적으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비영업용 승용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증대를 위한 영업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신을 모든 자동차 대차서비스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실제 업종, 차량의 직접 사용 목적, 구체적인 운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적용해야 합니다.
8. 참고자료 및 출처
①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부가-0254(2026.6.18.) — 본문의 주요 사실관계 및 공제 가능 결론의 근거
② 삼일PwC, Korean Tax Update 2026년 10월호, 최신 예규·판례 — 회신 소개 및 정비업체 유권해석 비교
③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 관련 법령
④ 법규부가2014-480(2014.10.22.) — 자동차 정비업체 관련 비교 사례
※ 본문 중 '실무에서 확인할 증빙'과 신고 전 검토사항은 작성자의 실무적 해석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