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신약개발 기업은 연구개발비가 먼저 발생하고 매출은 훨씬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에게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이른바 ‘법차손’은 단순한 적자 지표가 아니라 상장유지와 직접 연결되는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한국경제는 상반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연간 재무상태를 추정했을 때 법차손 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놓인 상장 바이오기업이 17곳에 이른다는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결산을 준비하는 회사와 감사인 입장에서는 법차손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 유예기간, 금융상품 평가손실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바이오기업의 재무위험을 검토하는 전문적인 바이오·재무 실사형 대표 이미지
바이오기업의 상장유지 리스크는 연구개발 환경과 재무수치를 함께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먼저 숫자만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에서 각각

① 법차손 10억원 이상

이고

②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

하며, 동시에

③ 최근 사업연도에도 법차손이 발생

하면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2. 핵심 개념

‘최근 3년 중 2년’이라는 구조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법차손 관리종목 기준을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차손 ≥ 10억원   AND   법차손 ÷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 50%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자체가 반드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T-2와 T-1이 각각 50%·10억원 기준을 충족하고, T년에는 비록 작은 금액이라도 법차손이 발생했다면 규정상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법차손 자기자본 대비 비율 판정
T-2 30억원 60% 10억원 이상 + 50% 초과
T-1 40억원 70% 10억원 이상 + 50% 초과
T 2억원 5% 최근 사업연도 법차손 발생

위 사례에서는 T년의 법차손률이 5%에 불과하지만, T-2와 T-1이 이미 두 차례 기준을 충족했고 T년에도 법차손이 존재하므로 관리종목 지정요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기술성장기업은 처음 3개 사업연도가 제외됩니다

기술성장기업은 신규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법차손 관리종목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신약개발 기업이 상장 직후부터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바로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바이오 연구개발 환경과 현미경, DNA 분석 화면을 보여주는 실사형 이미지
기술성장기업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연구개발 단계와 재무적 손실 구조가 직접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입니다. 연구개발이 계속되고 상업화 매출이 아직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거 손실과 현재의 자기자본 수준이 결합되면서 법차손 비율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는 한 단계 더 엄격해집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서 10억원 이상인 법차손이 발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검토하게 됩니다.

3. 숫자 사례와 조건 비교

감사에서는 ‘손실’보다 분모인 자기자본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법차손 비율은 분자에 손실, 분모에 자기자본을 두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같은 손실이라도 자기자본이 줄어들면 비율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재무수치와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전문 회계·재무 실사형 이미지
법차손률은 손실금액뿐 아니라 분모인 자기자본까지 함께 재계산해야 정확한 위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상 법차손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법차손률 50% 기준
70억원 200억원 35.0% 미달
70억원 150억원 46.7% 미달
70억원 130억원 53.8% 초과

그래서 결산감사에서 손상차손, 금융비용, 평가손익 등 결산조정이 발생할 때는 손익계산서의 법차손만 다시 계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정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까지 동시에 반영해 법차손률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4. 판단

CB·RCPS 평가손실은 전부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리픽싱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 등에서 큰 규모의 금융부채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회계상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규정은 법차손 산정 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세칙에는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 확인서」 서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KIND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도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아 리픽싱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법차손 산정에서 제외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결산 단계에서는 단순히 재무제표상 세전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기준 법차손으로 조정할 금액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손상차손이나 금융비용 등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항목별로 거래소 규정상 제외 근거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근거

관련 기준·법령: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2호.

6. 실무 체크포인트

결산 전에 이 8가지만 한 장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재무자료와 그래프를 함께 검토하는 감사·리뷰 회의 실사형 이미지
결산 전 Early Warning 검토는 한 사람이 숫자만 확인하기보다 재무·감사 관점에서 함께 점검할수록 효과적입니다.

법차손 관리종목 Early Warning 체크리스트

  • 기술성장기업 해당 여부와 법차손 규정 유예기간 종료시점을 확인합니다.
  • 최근 3개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한 표에 정리합니다.
  • 각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을 해당 연도 재무제표와 대사합니다.
  • 각 연도의 법차손률을 재계산합니다.
  • 50% 기준과 함께 법차손 10억원 기준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 최근 3년 중 2회 기준 충족 여부와 최근 사업연도 법차손 발생 여부를 분리해 판정합니다.
  • 리픽싱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실의 제외 가능성과 감사인 확인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 손상·평가·수정분개를 반영한 뒤 법차손과 자기자본에 대한 Sensitivity를 다시 계산합니다.

7. 정리

결론 — 법차손은 ‘결산 후 확인’이 아니라 ‘결산 전 관리’ 항목입니다

바이오기업에서는 대규모 연구개발비 지출 자체가 사업모델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규정은 산업의 현금소모 구조와 별개로 일정한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CFO와 감사인은 연말 결산이 끝난 뒤 법차손 비율을 확인하기보다, T-2·T-1·T의 법차손과 자기자본을 한 장으로 관리하고 결산조정이 생길 때마다 비율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특히 자기자본이 작아지는 기업일수록 작은 결산조정 하나가 50% 기준을 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규정의 핵심은 단순히 “얼마나 적자인가”가 아닙니다. 어느 연도에, 얼마의 법차손이 발생했고, 그 시점의 자기자본이 얼마였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8. 참고자료 및 출처

1. 원문 기사

한국경제, 「“이러다 돈줄 다 막힐 판”…신약 만들던 기업들 ‘초비상’」, 2026.10.4. 입력·2026.10.6. 수정. 기사에서는 2026년 상반기 재무제표를 토대로 법차손 규정상 관리종목 지정 위험이 있는 상장 바이오기업을 17곳으로 추정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0425911

2. 규정·공식자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2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의 법차손 10억원 이상 및 자기자본 50% 초과 기준, 최근 사업연도 법차손 발생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3. 리픽싱 금융상품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별지 제42호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 확인서」, KIND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의 실제 적용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KIND 공시 적용사례

4. 작성자의 해석·실무 정리

자기자본 200억원·150억원·130억원을 가정한 민감도 사례와 8개 항목 Early Warning 체크리스트는 위 규정과 공시를 결산·감사 실무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설명입니다. 실제 관리종목 지정 여부는 적용 시점의 최신 한국거래소 규정, 시행세칙 및 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